BIS 자기자본비율
원문 384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가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를 초과해야 한다”고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으로, 은행 보유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위험가중자산) 대비 복원력(자기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BCBS는 1988년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중점을 둔 자기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처음 발표(실행은 1992년)하였으며, 1996년 1월부터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이후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규제 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6월 「바젤Ⅱ: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8%)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CCoB)을 도입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SIB)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BCBS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최종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은 최종안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2025년중 시행을 목표로 도입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기준
| 구분 | 보통주자본(CET 1) | 기본자본(Tier 1) | 총자본 |
|---|---|---|---|
| 최소비율일반은행에 대한 2025년 규제기준 | 4.5% | 6% | 8.0% |
| 최소비율 + 완충자본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일반은행에 대한 2025년 규제기준 | 9.0% | 10.5% | 12.5% |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AT 1)으로,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된다. 완충자본에는 CCoB, CCyB, SIB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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