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자본
Tier 2원문 137면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본자본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지만 예상외 손실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앞서 손실을 흡수(혹은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기자본(gone-concern capital)을 의미한다. 보완자본은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일 것, 최저만기 5년 이상이고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 아울러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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