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본자본

AT1 · 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바젤Ⅲ 자본규제에서 기본자본(Tier 1)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은행의 계속적인 영업을 전제로 손실흡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혹은 은행의 손실을 보통주자본 다음의 순서로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며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이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일 것, 영구적일 것,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

쉽게 이해하기

기타기본자본(AT1)은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손실이 나면 보통주 다음 순서로 그 손실을 떠안는 자본입니다. 주로 만기가 없는 증권, 흔히 신종자본증권이나 영구채라 부르는 것을 팔아 마련합니다.

바젤Ⅲ는 은행이 위기에도 버티도록 손실을 먼저 떠안는 자본을 충분히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몫을 모두 새 주식으로 채우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묽어지고 비용도 큽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지만 위기 때는 자본처럼 버티는 증권으로 일부를 채우며, 보통주자본과 이것을 합친 것이 기본자본입니다.

붙는 조건은 모두 이 증권을 빚이 아니라 자본처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에게까지 다 갚은 뒤에야 돌려받고, 만기가 없어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 사정이 나쁘면 이자를 건너뛰어도 부도가 아니며, 금리를 올려 사실상 일찍 갚게 만드는 장치도 붙일 수 없습니다.

'계속 영업을 전제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정리될 때에야 손실을 나누는 보완자본(Tier 2)과 달리, 이자를 멈추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은행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손실을 버티는 데 쓰입니다. 자본이 크게 줄거나 부실 판정을 받으면 원금이 깎이거나 주식으로 바뀌는 조건도 흔히 붙어, 일반 채권보다 이자가 높은 대신 은행이 흔들릴 때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을 반영한 자산이 100조 원인 은행이 보통주자본 10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은행이 기타기본자본 증권 1조 5,000억 원어치를 연 5% 이자로 팔면 기본자본은 11조 5,000억 원, 기본자본비율은 11.5%가 됩니다. 이자는 해마다 750억 원이지만, 은행 사정이 나빠지면 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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