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앞으로 생길 빚까지 "최대 얼마까지"라는 한도만 정해 두고 집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빚을 중간에 일부 갚더라도, 빚 액수를 확정하는 시점(결산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채권최고액)입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B씨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대부분 갚았더라도 말소나 감액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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