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또는 집에 먼저 잡힌 빚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빈 깡통’에 빗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지만 널리 쓰이는 말이며, 계약할 때는 괜찮던 전세도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때 그 채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만이 아니라 앞선 빚까지 합쳐 집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거래가 적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서는 시세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만드는 사기 수법도 있어, 계약 전에 실거래가 등으로 매매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D씨는 매매 시세가 3억 원쯤인 빌라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은행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앞선 빚과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보다 많습니다. 이런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D씨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금 규모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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