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을 넘겨받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계속 그 집을 쓸 수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먼저 잡힌 집에 나중에 들어간 세입자는 저당권자가 받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J씨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며 자기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J씨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신청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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