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기부의 확인 등

쉽게 이해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말고 이 집에 걸린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적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될 때 그 권리자가 먼저 받고 세입자는 남은 돈에서 받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이나 전세금이 집값보다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을구에 적힌 권리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I씨가 본 집의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이 있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I씨의 입주·전입신고보다 앞서면 경매 때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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