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압류·가압류 등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하므로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처럼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기록도 갑구에 나오며, 이런 기록이 있는 집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H씨가 뗀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맨 아래에 소유자가 "김○○"으로 적혀 있다면, 계약서의 임대인도 김○○이어야 합니다. 같은 갑구에 "가압류"가 보이면 계약 전에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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