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고,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해 하는 예비적인 등기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집을 사기로 약속(매매예약)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자리를 미리 맡아 두는 것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적힙니다.
나중에 가등기를 바탕으로 본등기(정식 등기)를 하면 가등기 때의 순위를 인정받으므로, 그 사이에 들어온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사는 사람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순위보전 가등기는 사라지지 않고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B씨가 C씨와 매매예약을 맺고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집에, 세입자 A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C씨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C씨는 가등기 때의 순위를 인정받으므로, A씨는 C씨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해 집을 비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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