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반대로 주택 거래가 위축된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값과 청약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운 곳(과열지역)이나 거래가 크게 얼어붙은 곳(위축지역)을 골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려고 지정합니다.

지정된 곳에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을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나, 집을 여러 채 살 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마다 지정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하므로,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씨가 과열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지정 여부와 적용 규제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그때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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