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계약을 맺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살 때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로 쓰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이용 목적에 맞아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되고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도 있어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L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L씨는 매도인과 함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을 적었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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