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값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곳을 골라 거래를 누그러뜨리려고 지정합니다.
지정된 곳에서 공급되는 새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 등 분양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므로,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씨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는지가 안내되므로, A씨는 청약 전에 공고로 적용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