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 때, 그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요구하고, 살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따집니다.
다만 판 가격(실거래가)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따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세금을 냅니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었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주택과 함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P씨 부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 아파트 한 채를 3년 동안 보유한 뒤 팔기로 했습니다. 판 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지 않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도 없어, P씨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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