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금은 번 돈 전부에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을 모두 합친 뒤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매깁니다.

그래서 공제가 늘면 과세표준이 줄고, 그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람 수에 따라 빼 주는 기본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K씨의 한 해 소득이 4,000만 원이고 공제가 1,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입니다. 세율은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 적용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공제가 많으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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