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을 때, 줄여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금을 더 낸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청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덜 신고한 반대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갑니다.

예를 들면

K씨가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린 채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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