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쉽게 이해하기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인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세금을 더 많이 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K씨의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50만 원이면 낼 세금은 150만 원입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였다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줄어들 뿐이어서 세금은 그보다 적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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