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전세 등으로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낼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서를 담보로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처럼 정부 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출을 해 줄 때는 세입자가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돈을 못 갚으면 그 권리에서 먼저 받아 갈 수 있게 잡아 두는 담보)을 설정하거나 그 채권을 넘기는 조치가 따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일 뿐이어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별개의 보증입니다.

예를 들면

E씨는 보증금 2억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나머지 중 1억 5,000만 원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삼고 E씨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중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은행에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은 이 대출 보증으로 막아지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별도 장치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9개

헷갈리기 쉬운 용어

이 코스에서 이어 읽기

기초집 마련 대출과 갚는 방법1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