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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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빌린 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찾아 정하고, LH가 권리분석으로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입주자는 전세금 전부가 아니라 지원한도액 안에서 정한 전세지원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비율과 한도는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처럼 대상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 P씨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한도액 안에서 직장 근처 빌라를 찾아 LH에 알렸습니다. LH가 등기 등 권리관계를 검토해 전세가 가능하다고 보자 LH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P씨와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P씨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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