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법령이 정한 임대의무기간도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85㎡ 초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의 입주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담은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을 수 있고, 신청 뒤에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 조사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J씨는 전세로 오래 머물 집을 찾다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발견했습니다. 85㎡ 이하 주택이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져 본 뒤 신청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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