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
원문 276면
부실화 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충실도가 해당 금융업권의 지표(일반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비율)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 본점의 경우 CAMEL-IR 방식 등) 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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