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자본

CET1 · Commo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바젤Ⅲ 자본규제에서 기본자본(Tier 1)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손실흡수능력이 가장 높은(혹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자본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 순위일 것, 영구적일 것,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및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보통주자본은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그 손실을 떠안는 돈입니다. 주주가 넣은 돈과 은행이 벌어서 쌓아 둔 이익이 중심이고, 보유 증권 등에서 생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을 모아 둔 금액도 들어가 은행 자본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자본으로 꼽힙니다.

은행은 대부분 예금자의 돈으로 대출을 하므로, 대출에서 손실이 나면 누군가 먼저 그 손실을 받아내야 예금자가 다치지 않습니다. 같은 '자본'이라도 언젠가 갚아야 하거나 이자를 꼭 줘야 하는 돈은 위기 때 버팀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뒤에 나온 바젤Ⅲ는 자본을 질에 따라 나누고, 그중 질이 높은 기본자본(Tier 1) 안에서도 맨 앞줄에 보통주자본을 두었습니다.

어떤 돈이 여기에 들려면 성격이 보통주와 같아야 합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때 모든 채권자가 돈을 받은 뒤에야 몫을 받고, 만기가 없어 영영 갚지 않아도 되며, 투자자가 '언젠가 되사 주겠지' 하고 기대할 여지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이 났을 때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손실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규제는 이 자본을 은행 자산 전체가 아니라 위험가중자산과 견줍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자산마다 떼일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이라,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은 작게, 위험한 대출은 크게 잡힙니다. 바젤Ⅲ는 보통주자본이 이 값의 4.5%를 밑돌지 않게 하므로, 위험한 대출을 늘린 은행일수록 보통주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가중자산이 100조 원인 은행이 보통주자본 6조 원을 가지고 있다면 비율은 6 ÷ 100 = 6%입니다. 대출에서 2조 원을 떼여 그 손실이 보통주자본에서 빠지면 4조 원이 남고, 위험가중자산이 그대로라면 비율은 4%로 4.5%에 못 미칩니다. 이 은행은 이익을 쌓거나 새 주식을 발행해 보통주자본을 적어도 0.5조 원 늘리거나, 위험한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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