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금동시결제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 인도를 전제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자금 지급을 전제로 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및 RP거래, 장외채권거래 등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증권대금동시결제(DVP)는 증권과 돈이 서로 맞바뀔 때에만 결제가 끝나도록 둘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영어 이름 그대로 증권을 넘기는 일(Delivery)과 돈을 치르는 일(Payment)을 함께 묶어, 어느 한쪽만 먼저 건너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왜 이렇게 묶어야 할까요? 파는 쪽이 증권을 먼저 넘겼는데 사는 쪽이 돈을 내지 못하면, 파는 쪽은 수수료나 값 차이 정도가 아니라 넘긴 증권 값 전부를 잃습니다. 거래 금액 전체가 걸린 이 위험을 원금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묶어서 처리하면 상대가 돈을 못 낼 때 증권도 넘어가지 않으므로, 최악이라도 거래가 무산될 뿐 원금을 떼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사고팔 상대를 찾는 사이 값이 변해 생기는 손실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은 증권과 돈이 서로 다른 장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은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에, 돈은 은행 사이 지급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을 이어 붙여, 예탁기관이 판 사람의 증권을 묶어 두었다가 대금이 옮겨진 것이 확인되는 순간 증권도 옮기는 식으로 두 장부의 변경을 함께 확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이 이 짝을 이룹니다.

이 방식은 한 나라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결제 인프라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이 함께 만든 원칙이 증권결제시스템에 DVP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어, 이를 갖추었는지가 결제시스템이 안전한지를 가늠하는 기본 잣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식과 국채처럼 규모가 큰 주요 증권거래의 결제를 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A증권사가 B은행에 국채 100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결제일에 B은행 계좌에 대금 100억 원이 없으면, DVP에서는 국채도 A증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 A증권사가 잃는 원금은 0원입니다. 만약 묶지 않고 국채를 먼저 넘겼다면 100억 원 전부가 위험해집니다. DVP에서도 A증권사가 그 국채를 다른 곳에 다시 팔 때 값이 99억 원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1억 원의 손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