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결제

Free of Payment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매매거래 결제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방식과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주로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분리결제는 증권을 넘겨주는 일과 그 값을 치르는 일을 서로 묶지 않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영어 이름 Free of Payment도 '대금과 엮이지 않은' 증권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먼저 움직인 쪽이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판 사람이 증권을 먼저 보내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상대를 믿고 기다려야 하고, 산 사람이 돈을 먼저 보내면 증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사이 상대가 파산하면 보낸 쪽은 증권이나 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동시결제(DVP)입니다. 증권 계좌는 증권결제기관이, 돈은 중앙은행 결제망 같은 자금결제기관이 따로 관리하므로 두 시스템을 이어서, 증권과 대금이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넘깁니다. 어느 한쪽이 모자라면 둘 다 넘어가지 않으니, 내 것만 나가고 상대 것은 못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국제기준이 이 방식을 권고하는 까닭입니다.

그래도 분리결제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맡기려고 증권을 옮기거나 같은 사람의 계좌 사이에서 옮기는 것처럼 애초에 대가가 오가지 않는 이동은 증권만 보내면 그만입니다. 대금이 걸린 매매에서 이 방식을 쓸 때 위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A증권사가 B증권사에 국채 10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분리결제로 A가 오전에 국채를 먼저 보내고 대금은 오후에 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 B가 파산하면 A는 국채를 잃고 10억 원도 받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서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동시결제였다면 B의 10억 원이 확인되지 않는 순간 국채도 넘어가지 않으므로, A는 국채를 그대로 가진 채 다른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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