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동시결제
PVP · Payment versus Payment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외환동시결제는 두 통화를 맞바꿀 때 내 돈이 나가는 순간 상대 돈도 함께 들어오도록 두 지급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영어 이름 PVP(Payment versus Payment)도 '지급 대 지급', 곧 한쪽 지급을 다른 쪽 지급과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것은 통화마다 결제되는 나라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화는 서울에서, 달러는 몇 시간 뒤 뉴욕에서 결제되면, 먼저 보낸 쪽은 그사이 상대가 쓰러질 경우 보낸 돈을 통째로 잃습니다. 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이 다른 통화는 받아 놓고 달러를 내주기 전에 문을 닫으면서 이 위험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동시결제는 순서를 조건으로 바꿉니다. 받을 통화가 확실히 들어올 때만 내 통화를 내보내므로, 상대가 돈을 내지 못하면 내 돈도 나가지 않고 거래가 그냥 성사되지 않습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무산된 거래를 그사이 바뀐 환율로 다시 맺는 데 드는 차액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를 실제로 해 주는 대표 기관이 CLS은행입니다. 여러 나라 결제망이 함께 열려 있는 시간대에 참가 은행들로부터 각 통화를 받아, 양쪽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한꺼번에 맞바꿔 줍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미국 B은행에게서 1,000만 달러를 1달러 1,35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동시결제에서는 A은행의 135억 원과 B은행의 1,000만 달러가 모두 CLS은행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어야 서로에게 넘어갑니다. B은행이 파산해 달러를 내지 못하면 A은행의 135억 원도 B은행으로 가지 않습니다. A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달러를 다시 사야 하는데, 그사이 환율이 1,380원이 되었다면 3억 원이 더 들 뿐 135억 원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