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4.9%를 기록하였는데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각각 6.7%, 7.4%, 8.0% 및 8.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멕시코 및 미국은 각각 15.0%, 1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8년 16.7%에서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5.1%인 반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는 48.2%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고령층이 소득 부족에 따른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 한다.

원문 바로잡기

  • 오류“2023년 기준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5.1%인 반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는 48.2%”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층(18~65세) 9.8%, 은퇴연령층(66세 이상) 39.8%로, 원문의 15.1%·48.2%와 다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상대적 빈곤율은 그 사회에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의 절반도 손에 쥐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굶지 않을 최소한의 생활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같은 사회의 보통 사람과 견줘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봅니다.

기준을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으로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 몇 명이 끼면 평균은 크게 뛰지만,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소득은 번 돈 그대로가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연금·수당 같은 지원을 받은 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셉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가는 연금이나 수당이 늘면 이 비율이 내려갑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세는 절대적 빈곤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가 커지면 최저 생활도 못 하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중간 소득을 따라 함께 올라가므로 아래쪽 사람들의 소득이 같이 늘지 않으면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가난의 크기보다 아래쪽 격차를 보여 주며, 잘사는 나라끼리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나라들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고 미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나이 든 사람의 빈곤입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끊기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시작되어 연금을 충분히 받는 노인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또 이 지표는 집 같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만 보기 때문에, 집은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도 빈곤층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의 처분가능소득이 1,000만·1,800만·3,000만·4,000만·9,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가운데인 세 번째 사람의 소득이 3,000만 원이므로 빈곤선은 그 절반인 1,500만 원이고, 이보다 적은 사람은 1명이라 상대적 빈곤율은 1 ÷ 5 = 20%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2억 원으로 뛰어도 중간값과 빈곤율은 그대로이고, 다섯 사람의 소득이 모두 두 배가 되어도 빈곤선이 3,000만 원으로 함께 올라가 빈곤율은 여전히 20%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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