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본드

그린본드는 조달 자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조달 자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 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 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 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그린본드 원칙(GBP)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그린본드는 빌린 돈을 태양광 발전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기후·환경 사업에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내는 채권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은 보통 채권과 같고, 다른 점은 모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린'이라는 이름은 누가 허락할까요? 법이 정한 인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관리하는 자율 지침인 그린본드 원칙을 따르면 발행자가 스스로 그린본드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돈을 쓸 사업을 고르는 절차, 모은 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알리는 보고를 요구해 이름만 친환경인 채권을 걸러 내려 합니다.

구조에 따른 네 갈래는 투자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린사업 채권은 발행자 전체의 신용으로 갚는 보통 채권이고, 수익 채권은 요금이나 세금처럼 정해 둔 수입에서, 프로젝트 채권은 특정 사업 자체의 성과에서, 유동화 채권은 친환경 자산을 묶은 담보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습니다. 발행자가 같아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투자자가 떠안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발행자에게는 친환경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가 몰려 조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기회, 환경을 챙기는 회사라는 홍보 효과, 친환경 사업이라는 점 덕분에 인허가나 주민 설득에서 협조를 얻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면서도 구조가 보통 채권과 같아 기존 채권처럼 평가하고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EIB) 같은 국제기구가 처음 열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까지 발행에 나서며 빠르게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A전력회사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쓰겠다며 3년 만기 그린본드 1,000억 원을 연 4.0%에 발행했다고 합시다. 같은 회사의 보통 채권 금리가 연 4.1%라면 0.1%포인트 차이로 이자를 해마다 1억 원, 3년간 3억 원 아낍니다. 그 대신 A사는 해마다 모은 돈을 어느 발전소에 얼마나 썼는지, 그 덕에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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