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주택을 공급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E씨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둔 뒤, 관심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자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신청했습니다. 당첨은 순위와 가점·추첨으로 정해지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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