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의 원리금을 깎아 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고, 나누어 갚게 하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했다면 서면이나 전화로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대상과 감면 폭, 상환기간이 다르므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맞는 제도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P씨는 실직 후 카드론 상환이 밀리자 카드사에 전화로 채무조정을 요청했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조정안을 받아 다시 갚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빚이 함께 연체된 상태였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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