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기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이 빚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로, 보통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까지 받아 남은 빚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어지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는 법에서 정한 여러 자격이 제한되지만, 이런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복권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을 접은 B씨는 남은 재산을 모두 합쳐도 사업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 일정한 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B씨는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밀린 세금은 계속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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