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급여나 영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빚의 규모도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신청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의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원 J씨는 생활비 대출과 카드빚이 쌓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고,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빚을 면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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