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신용리스크)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위험을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규제 하에서 신용위험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담보 등을 고려한 실제 손실 비율(LGD; Loss Given Default), 부도 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등의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출하되 예상을 벗어나는 충격적 손실(예상외 손실, UL; Unexpected Loss)도 신용위험에 포함한다.

쉽게 이해하기

신용위험은 돈을 빌려준 쪽이 빌려 간 쪽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입니다.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하거나 갚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아직 갚고 있더라도 형편이 나빠져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신용도 하락까지 넣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실제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시장에서 더 싼값에 팔리고, 은행은 그 대출에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쌓아야 합니다.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어도 빌려준 돈의 가치는 이미 줄어든 셈입니다.

바젤 자본규제는 이 위험을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 숫자로 나눠 잽니다. 보통 1년 안에 빌려 간 쪽이 부도날 확률(PD), 부도가 났을 때 담보 등을 처분하고도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LGD), 부도 순간에 물려 있는 돈의 크기(EAD)입니다. 세 숫자를 곱하면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경기가 크게 꺾이면 여러 차주가 한꺼번에 무너져 손실이 예상을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규제는 이런 예상 밖 손실(UL)도 신용위험에 넣습니다. 예상되는 손실은 대출 금리와 충당금으로 미리 대비하고, 예상 밖 손실은 은행 자본으로 버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한 기업에 100억 원을 빌려줬고, 이 기업이 1년 안에 부도날 확률(PD)이 2%, 부도 시 담보를 팔고도 못 받는 비율(LGD)이 40%라고 합시다. 부도 순간 남은 대출(EAD)이 100억 원이면 예상 손실은 100억 원 × 2% × 40% =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도가 나면 손실은 40억 원이고, 이처럼 평균을 크게 넘는 손실이 예상 밖 손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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