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

MAR

시장평균환율이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현물환매매 중 결제일 2영업일 전 현물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평균환율은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이 되며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는데,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변동제한폭을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한편 시장평균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매기준율로서 외국환포지션한도의 관리, 기업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평균환율로 상당한 규모의 현물환 거래(이를 MAR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지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시장평균환율은 하루 동안 중개회사를 거쳐 실제로 체결된 달러·원 환율들을, 거래 금액이 큰 체결일수록 무게를 더 실어 평균 낸 값입니다. 수없이 바뀐 그날의 환율을 '시장의 대표 가격' 하나로 요약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현물환이란 계약하고 2영업일 뒤에 두 통화를 실제로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제일 2영업일 전'은 곧 계약이 체결된 날이고, 평균에는 그날 시장에서 붙은 가격만 들어갑니다. 단순평균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가중하는 까닭은 소액 거래 한두 건이 튀는 값에 붙어도 대표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990년 이 제도가 생길 때 평균값은 다음 날의 출발점 노릇을 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정해 주던 환율을 시장 거래로 정하되,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그 출발점 위아래로 묶어 두는 중간 단계였던 셈입니다. 이 울타리를 차츰 넓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말 아예 걷어 내면서, 지금은 하루 변동폭에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도 이 평균은 '매매기준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사고팔 때 매기는 환율의 출발점이 되고, 기업이 외화 빚이나 외화 자산을 원화로 장부에 적을 때, 은행이 들고 있는 외화가 한도를 넘었는지 원화로 따질 때도 기준값이 됩니다. 장부 기준과 같은 환율로 바꾸고 싶은 기업이 많아서, 값을 이 평균으로 정해 두고 거래하는 MAR거래도 적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중개회사를 거친 거래가 세 건이었다고 해 봅시다. 1,350원에 1억 달러, 1,360원에 3억 달러, 1,340원에 1억 달러입니다. 단순평균은 1,350원이지만 거래량 가중평균은 (1,350×1 + 1,360×3 + 1,340×1) ÷ 5 = 1,354원입니다. 이 1,354원이 다음 날 기준환율이 됩니다. 도입 당시처럼 위아래 0.4% 제한이 있었다면 다음 날 환율은 약 1,348.6원에서 1,359.4원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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