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기관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자금중개, IPS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 등이 있다.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면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는 40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 업무수행에 필요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한 시세인 시장평균환율을 다음 날 오전에 매매기준율로 고시하는데, 외국환은행들은 이 매매기준율을 참고하여 여기에 수수료 등을 적용해 각각의 은행별 매매기준율을 결정한다. 이처럼 외국환중개회사는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던 권한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이나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은행들 사이에서 상대를 찾아 거래를 이어 주는 중개인입니다. 자기 돈으로 달러를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의 주문을 모아 짝지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은행이 수십 곳의 다른 은행에 일일이 연락해 가장 좋은 값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문이 중개회사 한곳에 모이면 지금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값과 가장 싸게 팔겠다는 값이 한눈에 드러나, 거래가 빨리 성사되고 가격도 투명해집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은행끼리의 원화와 달러 거래가 이런 중개를 거치는 까닭입니다.

시장의 길목을 맡는 만큼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권한은 외환 업무를 맡은 부처의 장관에게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습니다. 자본금과 전산시설,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하루 수많은 거래 정보를 틀림없이 처리해 당국에 보고하고, 사고가 나도 버틸 체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거래가 한곳에 모이니 중개회사는 환율의 기준점도 만듭니다. 하루 동안 중개된 거래의 환율을 거래량이 많은 쪽에 더 무게를 두어 평균 낸 값이 시장평균환율이고, 이것이 다음 날 매매기준율로 쓰입니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를 얹어 고객이 달러를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매깁니다. 은행 창구에 붙은 환율의 출발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중개회사를 거친 원·달러 거래가 1달러 1,390원에 30억 달러, 1,380원에 10억 달러였다고 합시다. 두 값을 그냥 평균 내면 1,385원이지만, 거래량을 반영한 시장평균환율은 (1,390×30 + 1,380×10) ÷ 40 = 1,387.5원입니다. 다음 날 매매기준율은 1,387.5원이 되고, 은행은 여기에 수수료를 붙여 예컨대 달러를 살 때 1,410원대의 환율을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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