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다른 이름법정 최고이자율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법적 상한입니다. 대부업자와 금융회사(여신금융기관)는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모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구체적인 상한은 법률이 정한 범위(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사례금·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더 냈다면 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며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씨는 급하게 돈을 빌리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따로 떼인 돈까지 합치면 실제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S씨는 이미 더 낸 이자를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고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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