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비율/단순기본자본비율
Leverage Ratio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과는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게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국별로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G-SIB이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게 이익배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비율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단순기본자본비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3% 이상)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국별로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젤Ⅲ 최종안 시행을 1년 미루면서, 바젤 기준상 G-SIB 추가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이 가진 자산과 앞으로 떠안을 수 있는 거래를 위험도와 상관없이 액면 금액 그대로 모두 더한 뒤, 그 합계에 견주어 은행 자기 돈이 몇 %인지 보는 비율입니다. 분자에는 손실을 바로 메울 수 있는 가장 질 좋은 자본인 기본자본만 넣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같은 비율을 단순기본자본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단순한 비율이 따로 필요할까요? 흔히 BIS비율이라 부르는 자기자본비율은 자산마다 위험가중치를 곱해, 위험한 대출은 크게, 안전해 보이는 자산은 작게 셉니다. 문제는 그 가중치에 은행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이 자산을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면 분모가 줄어 비율은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을 지렛대 삼아 덩치를 키운 셈이 됩니다. 위기가 오면 이렇게 불어난 은행들이 한꺼번에 자산을 팔고 빚을 갚느라 자산 값이 더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손실을 키웁니다.
레버리지비율은 이 빈틈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분모에 가중치를 쓰지 않으므로 자산을 아무리 안전하다고 평가해도 비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이나 지급보증처럼 아직 장부의 자산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돈이 나갈 수 있는 난외항목까지 분모에 넣는 것도 덩치를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험을 세밀하게 재는 비율과, 거칠지만 속이기 어려운 비율을 함께 지키게 해 서로의 약점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최저선은 3%이므로, 은행은 자기 돈 1원으로 많아야 33원어치 남짓의 익스포저만 질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은행(G-SIB)은 무너질 때의 파장이 커서 자기자본비율에서 추가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레버리지비율에도 그 추가분의 절반을 더 얹어 두 규제의 무게를 맞춥니다. 이 선을 못 지키면 배당처럼 이익을 나눠 주는 일이 제한되므로, 은행은 자본부터 채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에 3%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은행의 기본자본이 4조 원이고, 장부상 자산이 100조 원, 대출 약정 같은 난외항목이 20조 원이라고 합시다. 총익스포저는 120조 원이므로 레버리지비율은 4 ÷ 120 ≈ 3.3%입니다. 호황기에 이 은행이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잡으면 자기자본비율은 좋아지지만, 레버리지비율은 가중치와 상관이 없어 그대로 3.3%입니다. 은행이 자산을 30조 원 더 늘려 총익스포저가 150조 원이 되면 4 ÷ 150 ≈ 2.7%로 3%에 못 미치므로, 자본을 늘리거나 덩치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