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LTV · Loan-To-Value ratio

다른 이름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취급 가능금액의 비율 (Loan-To-Value ratio)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아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의 기준시가 ②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9월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 소재지(규제·비규제), 차주 특성(무주택·다주택·생애최초 등) 및 대출목적(주택구입·임대사업 등)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쉽게 이해하기

담보인정비율(LTV)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려줄지 정한 상한선입니다. 빌린 돈을 집값으로 나눈 값이 이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한도를 두는 까닭은 집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집을 팔아 돈을 돌려받는데, 집값을 꽉 채워 빌려줬다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판 돈으로 대출을 다 메우지 못합니다. 집값의 일부까지만 빌려주면 그 차이만큼이 떨어져도 버틸 여유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정부가 비율을 낮추면 집을 사려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 달아오른 주택시장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누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들이 내부 규칙으로 알아서 쓰다가 2002년 9월 감독당국이 정하는 규제가 되었고, 지금은 경기와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정책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비율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집이 규제지역에 있는지, 빌리는 사람이 집이 없는지 여러 채 가졌는지, 집을 사려는지 임대사업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르게 매깁니다.

분모인 집값을 무엇으로 볼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 기준가격, 감정평가액, 시세 등 몇 가지 가운데 금융기관이 골라 쓰므로, 같은 집이라도 어느 값을 쓰느냐에 따라 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LTV는 집의 값만 봅니다. 빌리는 사람이 매달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소득 대비 빚 부담을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따로 따지고, 금융기관은 이 기준들을 함께 맞춰 대출 규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액은 여러 한도 가운데 가장 빡빡한 쪽에 맞춰집니다.

예를 들면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에 LTV 50%가 적용되면 집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3억 원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20% 떨어져 4억 8천만 원이 돼도 대출 3억 원보다 크니, 은행은 집을 팔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따진 DSR 한도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식

원문 90면
담보인정비율=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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