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이고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호수마다 따로 등기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 가운데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이고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처럼 호수마다 따로 등기되어 호수별로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등기부에 적힌 동·호수가 실제 집과 같은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호수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B씨가 4층짜리 다세대주택 302호를 빌리려 합니다. B씨는 302호의 등기부를 떼어 동·호수가 현관 표시와 같은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전입신고에도 등기부의 동·호수를 그대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