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가운데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게 한 건축물로,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고, 호실마다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 재산세가 주택으로 매겨지는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해집니다.

중개보수나 주택연금 가입처럼 제도마다 전용면적·시설 요건이나 실제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따로 따지므로, 계약이나 신청 전에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B씨는 직접 살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그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주택으로 매겨지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먼저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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