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짓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현행 법령상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쉽게 이해하기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을 말하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면적 이하의 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마다 욕실과 부엌을 갖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하고 지하층에 세대를 둘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원칙적으로 함께 지을 수 없고,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P씨는 혼자 살 작은 집을 찾다가 신축 건물 안내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표시를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도시지역에 짓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고, 그 건물은 세대마다 욕실과 부엌을 갖춘 아파트형 주택이었습니다. P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을 직접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