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한 뒤,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현행 법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로 나누며, 종류마다 지원 대상과 공급 방식이 다릅니다.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 공급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거나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집주인에게서 전세로 빌려 다시 임대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주택 종류와 공급 유형마다 달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신혼부부인 N씨는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다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에 들어가는 행복주택과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면 LH가 전세로 빌려 다시 임대해 주는 전세임대를 비교했습니다. 두 유형은 자격요건과 임대 조건이 달라서, N씨는 각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할 곳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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