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Virtual Asset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자산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며,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전자화폐, 전자증권,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현금, 예금 등의 화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서 일부에서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차이가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으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증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 정의하며 법정통화의 디지털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증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과 통화정책,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가상자산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인터넷으로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거래 기록을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참여자가 나눠 들고 맞춰 보는 장부(분산원장)와, 기록을 위조하지 못하게 하는 암호화 기술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상자산인지 가르는 기준은 '새로 만들어져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디지털 가치인가'입니다. 그래서 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보면서도 두 부류를 뺍니다. 하나는 이미 있는 돈이나 증권을 전자 형태로 옮긴 것으로, 전자화폐·전자증권·전자어음이 그렇고 국제기준도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증권의 디지털 형태를 제외합니다. 다른 하나는 쓰임이 갇힌 것으로, 발행한 곳에서만 쓰도록 정해 둔 포인트나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부는 투자하거나 값을 치르는 데 쓰이지만, 현금·예금 같은 화폐와는 다른 종류의 자산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신뢰성·안정성)도 기존 금융자산과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을 계속 지켜보는 까닭은 그 영향이 돈의 흐름 전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금 대신 가상자산을 들고 값을 치르는 일이 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움직여도 효과가 덜 전해질 수 있고, 가격이 급락하면 그 손실이 금융회사로 번질 수 있으며, 원화로 오가던 결제의 일부가 기존 결제망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지급결제가 각각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산 가상자산 값이 한 달 새 30% 떨어지면 70만 원이 됩니다. 같은 100만 원을 예금해 두었다면 한 달 뒤에도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한편 온라인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더라도 법에서는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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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디지털금융과 자산7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