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공개

ICO · 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가상자산(virtual asset)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자산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가상자산은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자산과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가상자산공개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자산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이더리움(Ethereum)을 포함한 다양한 분산원장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논의를 거쳐 ICO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사항을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논의를 거쳐 ICO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사항을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먼저 법에 들어왔습니다. ICO 같은 발행·공시 규율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담길 예정이며,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가상자산공개(ICO)는 신생기업이 주식 대신 새로 만든 코인이나 토큰을 팔아 사업 자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조금씩 돈을 모은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의 한 갈래로 봅니다.

이름은 주식을 처음 일반에 파는 기업공개(IPO)를 본떴지만, 손에 쥐는 것이 다릅니다.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증서여서 회사가 번 이익과 재산에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대개 그런 소유권이 아니라, 회사가 내건 사업이 성공하면 그 안에서 쓰이거나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면 토큰은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발행은 보통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가 비트코인 같은 기존 코인이나 원화·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보내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새 토큰을 받는 식입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참가자가 같은 거래 장부를 나눠 들고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라, 토큰을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그 장부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신생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토큰을 1개 100원에 2,000만 개 팔아 20억 원을 모았습니다. 투자자 갑은 100만 원을 내고 토큰 1만 개를 받았습니다. 서비스가 성공해 토큰이 300원에 거래되면 갑의 토큰은 300만 원어치가 되지만, 사업이 접히면 사 줄 사람이 없어 값이 거의 0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은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 재산에서 돌려받을 몫도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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