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화폐
현용화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지급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이 독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의미한다. 한국은행법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주화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화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무제한으로 법적 통용력을 가진다.
즉, 상거래 및 채권·채무관계에서 금액의 제한 없이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용화폐는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유효한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현용화폐는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유통이 정지되지 않은 화폐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의 4종류가 있으며, 주화는 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의 6종류가 현용주화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뿐 아니라, 화폐의 도안, 액면, 크기, 소재 등 기본적 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인계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금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된다. 아울러 현용화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디자인 및 규격 변화를 거쳐 왔으며, 한국은행은 화폐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현용화폐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현용화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돈으로 인정되는 지폐와 동전, 곧 한국은행이 발행해 아직 유통이 멈추지 않은 화폐입니다. 장롱 속 옛날 돈이 지금도 쓸 수 있는 돈인지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돈이라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현용화폐로 값을 치르면 금액이 크든 작든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되고, 그것으로 빚이 정리됩니다. 수표나 카드 결제는 상대가 받아 주어야 성립하지만, 현용화폐는 법이 직접 지급수단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으로 큰 금액을 치르는 경우에도 법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1962년인 까닭은 그해 화폐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쓰던 환 표시 화폐는 현용화폐가 아니고, 그 뒤 원 단위로 나온 화폐라도 유통이 정지된 것은 빠집니다. 요즘 보기 어려운 일원짜리나 오원짜리 동전도 유통이 정지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현용화폐입니다.
새 돈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폐와 동전의 그림, 크기, 재료 같은 기본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승인을 받아 정하고, 실제 인쇄와 주조는 한국조폐공사가 맡습니다. 한국은행은 완성된 화폐를 넘겨받아 은행들에 내보내고,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를 거쳐 시중에 풀립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빌린 10만 원을 오백원짜리 동전 200개로 갚는다면 500원 × 200개 = 10만 원이므로, 동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친구가 받으면 빚은 깨끗이 정리됩니다. 반면 할머니 장롱에서 1950년대 100환 지폐가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현용화폐가 아니어서 가게에서 물건값으로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