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촉탁직·임시직·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한시적 근로자는 일하는 기간에 끝이 정해져 있거나, 끝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오래 다니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을 나누는 세 갈래 가운데 '이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를 잣대로 삼은 묶음입니다.

끝이 정해진 쪽을 기간제라고 부르는데, 통계는 서류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끝나는 날이 있느냐만 봅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이번 시즌까지만'이라고 말로 약속했어도, 석 달짜리든 2년짜리든, 회사가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모두 같은 기간제로 셉니다. 이름을 따지면 회사마다 부르는 말이 달라 숫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이 없어도 한시적 근로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때마다 계약을 다시 맺어 줘야만 계속 다닐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맡은 사업이 끝나거나 휴직자가 돌아오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둬야 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기한이 없어도 고용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기간제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비기간제).

나머지 두 갈래는 잣대가 다릅니다. 시간제는 일하는 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보다 짧은지를 봅니다. 비전형은 일하는 방식이 보통과 다른지를 보는데, 파견·용역처럼 월급 주는 회사와 매일 출근하는 회사가 다르거나, 집에서 일하거나, 하루 단위로 불려 나가는 경우입니다. 잣대가 다르니 한 사람이 6개월 계약이면서 주 20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여러 갈래에 함께 걸칠 수 있고, 비정규직 전체 숫자를 셀 때는 한 번만 셉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임시직'과는 다른 잣대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로 가르지만, 임시근로자는 고용 통계의 종사상 지위 분류로, 맺은 계약이 한 달 이상 한 해 미만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년짜리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시적 근로자이면서도 임시근로자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B사에 다니는 세 사람을 나눠 봅니다. 김 씨는 2년 계약 사무직으로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으니 한시적 근로자(기간제)지만, 계약이 1년 이상이라 임시근로자는 아닙니다. 이 씨는 계약 기간 없이 다니지만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면 그만두기로 했으니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박 씨는 6개월 계약에 주 20시간을 일해 한시적이면서 시간제이지만, 비정규직 인원을 셀 때는 1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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