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형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인턴은 일정기간 근무시켜 능력과 성품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임금 및 복지나 승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계약직과 비슷하다. 파견직은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로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파견 나간 다른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쉽게 이해하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언제까지, 누구와, 얼마나' 일하느냐로 가르는 말입니다. 끝나는 날이 없고, 실제로 일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하며, 하루를 온전히 일하는 자리를 흔히 정규직이라 부릅니다. 비정규직은 이런 정규직이 아닌 여러 일자리를 묶어 부르는 말로, 그만두는 날이 미리 정해진 계약직·일용직, 다른 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파견·도급직, 짧은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에 '정규직'이라는 말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굳어진 통념으로,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급과 상여금, 휴가 같은 각종 복지 혜택도 함께 받는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구분에는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와 대우가 어떤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결이 다른 두 자리가 있습니다. 일반계약직은 1년, 2년처럼 끝나는 날을 정해 두고 계약하므로 그날이 오면 다시 계약하지 않는 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무기계약직은 끝나는 날이 없어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정규직과 닮았지만, 월급이나 승진 같은 대우는 일반계약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기간만 보면 정규직, 처우를 보면 계약직에 가까운 중간 형태인 셈입니다.
파견직은 계약서를 쓴 회사와 실제로 출근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근로자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소속으로 월급을 받지만, 일은 그 업체와 계약한 다른 회사에 가서 합니다. 일을 시키는 회사는 직접 고용하는 부담 없이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2년을 넘겨 파견으로 쓰면 그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인턴은 이와 달리, 뽑기 전에 일정 기간 일을 맡겨 보고 채용 여부를 정하는 시험 기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B씨는 인력 공급 업체 소속으로 2024년 3월부터 C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을 넘겨서도 C사가 B씨를 계속 파견으로 쓰면, 2년이 넘었으므로 C사가 B씨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의 D씨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짜리 일반계약직으로 C사와 직접 계약했으므로 202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고, 무기계약직인 E씨는 끝나는 날이 없지만 상여금은 D씨와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