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원문 341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 중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핵심 요소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없이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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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임금과 인구 변화3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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