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쉽게 이해하기

추심은 남에게서 받을 돈이 적힌 어음이나 수표를 내 거래은행에 맡겨, 은행이 대신 그 돈을 받아 오게 하는 일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내게 있고, 은행은 받으러 다니는 심부름을 맡을 뿐입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까닭은 어음·수표가 종이에 적힌 약속일 뿐이고, 실제 돈은 그것을 써 준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 대개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자기 은행에 넣으면, 은행끼리 서로 대금을 청구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입금해도 상대 은행에서 돈이 확인될 때까지는 바로 꺼내 쓰지 못하고, 써 준 사람 계좌에 돈이 모자라면 입금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은행 쪽에서 보면 이렇게 받아 달라고 맡은 어음이 추심어음입니다. 받아 낼 상대는 어음에 적힌 대로 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곧 지급인이나 인수인 같은 어음채무자입니다. 은행이 어음을 미리 사들여 돈을 먼저 내주는 어음할인과 달리, 추심에서는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맡긴 사람 계좌에 입금됩니다.

어음의 종류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약속어음은 써 준 사람이 자기 거래은행을 지급 장소로 정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러 은행이 서로에게 청구할 어음을 한데 모아 맞바꾸고 차액만 정산하는 어음교환으로 처리합니다. 환어음은 써 준 사람이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증권이어서, 내 은행이 그 지급인의 은행으로 따로 청구를 보내 받아 냅니다.

예를 들면

A사는 거래처에서 만기가 10월 20일인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거래은행 X에 추심을 맡겼습니다. X은행은 어음교환을 통해 거래처의 거래은행 Y에 대금을 청구하고, 만기일에 거래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가면 그 돈이 A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거래처 계좌 잔액이 모자라 지급이 거절되면 A사는 돈 대신 어음을 돌려받고 거래처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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