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다른 이름전단채

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존의 기업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유통되나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점이 다르다. 전자단기사채는 어음이 갖는 문제점, 즉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위·변조, 분실 등 실물발행에 따른 위험 등을 개선하고,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다양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을 갖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콜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관련 권리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기관, 인수·매매기관 및 중개기관은 성격상 기업어음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한편,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쓰이던 명칭인 ‘전자단기사채’가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쉽게 이해하기

전자단기사채는 회사가 1년 안의 짧은 기간 돈을 빌리려고 종이 없이 전자장부에만 등록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름의 '사채'는 사채업자의 빚이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채권(회사채)을 뜻합니다.

하는 일은 기업어음(CP)과 같습니다. 회사가 몇 달짜리 운영자금을 빌리고 만기에 갚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법적인 옷과 보관 방식입니다. 기업어음은 어음이라 종이로 찍어 주고받지만, 전자단기사채는 법상 채권이고 처음부터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기록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데는 두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이 어음의 약점입니다. 발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위조나 분실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단기 자금을 주로 금융회사끼리 하루 이틀 돈을 빌려주는 콜시장에서 빌렸다는 점입니다. 위험이 콜시장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다른 단기 조달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는 요건은 이 상품을 단순한 단기 차입으로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갚으며, 주식으로 바꿀 권리나 담보를 붙이지 못하게 해 구조가 복잡해지지 않게 합니다. 만기를 1년 안으로 묶은 것도 더 긴 돈을 빌리는 회사채 시장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뒤에는 증권을 전자로 등록하는 방식이 일반 제도가 되어 '전자'를 따로 붙일 이유가 없어졌고, 지금은 단기사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A증권이 단기사채 100억 원어치를 만기 3개월, 연 4% 금리로 발행했다고 합시다. 사들인 투자자는 종이 증서 대신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보유자로 기록되고, 3개월 뒤 A증권은 원금 100억 원에 이자 100억 원 × 4% × 3/12 = 1억 원을 더해 101억 원을 한 번에 갚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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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4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