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V)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관(SPV)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등이 있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한다”
ABCP는 기초자산이 매출채권이어서 붙는 이름이 아니라, 유동화 자산을 담보로 기업어음(CP) 형태로 발행한다는 데서 붙는 이름입니다. 기초자산은 매출채권 말고도 리스채권, 회사채, 정기예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자산유동화는 당장 팔기 어려운 대출채권이나 외상값 같은 자산을 묶어, 사고팔 수 있는 증권으로 바꿔 돈을 미리 당겨 오는 방법입니다. '유동화'는 묶여 있던 자산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자산을 원래 주인에게서 떼어 내는 데 있습니다. 자산을 이 일만 하려고 만든 서류상 회사나 신탁(특수목적기구, SPV)에 넘기면, 증권을 사는 투자자는 원래 회사가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올 돈만 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도 질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낼 때보다 싸게 돈을 구할 수 있고, 회사가 어려워져도 넘긴 자산은 회사의 다른 빚쟁이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점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금 현금으로 받으니 빚을 늘리지 않고 자금을 마련해 장부가 가벼워지고, 회사보다 좋은 신용으로 빌리니 이자가 줄어듭니다. 회사 자체에는 투자하지 않던 사람도 특정 자산의 위험만 골라 살 수 있어 돈을 댈 사람이 넓어집니다.
만들어진 증권은 재료로 쓴 자산이나 발행 형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묶으면 주택저당증권(MBS)이 되고, 만기가 짧은 기업어음 꼴로 발행하면 ABCP라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자산에서 나온 돈으로 갚는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할부회사가 고객들에게서 앞으로 받을 할부금 1,000억 원어치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이 회사가 그 할부금을 바탕으로 950억 원어치 증권을 발행해 판 돈을 할부회사에 줍니다. 남는 50억 원은 고객 일부가 할부금을 못 내도 투자자 몫이 깎이지 않게 하는 완충장치입니다. 할부회사가 직접 회사채를 내면 연 5%를 줘야 하지만 이 증권은 연 4%에 팔린다면, 950억 원에 대해 해마다 9억 5,000만 원의 이자를 아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