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소각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다시 사들이는 것과, 그렇게 가진 자사주를 없애는 것(소각)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회사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범위 안에서 거래소에서 사거나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사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고,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매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 같은 예외 사유로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사주에는 의결권도 배당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K씨가 가진 주식의 발행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K씨는 공시에서 매입 규모와 방법, 그리고 사들인 주식을 언제 소각하는지,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계속 보유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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